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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전남대치과병원,박영희 작가 초대 전시회 “자연의 결“

전남대학교치과병원(원장 조진형) 아트스페이스갤러리에서 3월 한달간 박영희 작가 “ 자연의 결” 주제로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천연염색 천을 오브제로 이용 자연의 결이 깃든 이미지로 작품을 완성하였다.

박 작가의 작품세계는 예술과 일상의 상호 연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자연색으로 염색된 섬유를 소재로 사용하고, 가장자리를 태우거나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여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예술작품에 대한 사려 깊고 의도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 깃든 이미지를 보면 일상의 작은 순간적인 경험과 느낌들을 캔버스에 옮겨 있음을 알 수 있어 흥미롭고 이채롭다. 이것은 종종 평범해 보이는 것에서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과 생명은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와 영향력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의 공간과 경험을 창작의 영감으로 활용하는 박영희 작가 작품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일상적인 순간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에 주목함으로써, 예술이 가장 평범한 장소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인간의 삶속에스며 있다는 것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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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