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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만학회, ‘건강 걷기 대회’ 성료



 대한비만학회(회장 김성수, 이사장 박철영)는 4일 ‘세계비만의 날’을 기념해 강북구 걷기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건강 걷기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세계비만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비만연맹(WOF)에서 2015년 제정한 기념일로 비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및 치료 개선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매년 다른 주제로 펼쳐지는 본 글로벌 캠페인의 올해 주제는 ‘비만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다. 비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통해 ‘나’에서 ‘우리’로 관점을 전환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있다. 대한비만학회도 올해부터 세계비만의 날에 동참한다.

‘건강 걷기 대회’는 대한비만학회가 세계비만의 날을 맞아 국내 비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했다. 걷기는 대한비만학회에서 강조하는 정확한 비만상식과 병행되는 식사 및 운동치료에서 유산소성 운동에 속하는 운동치료법 중 하나로, 이는 대국민 참여 캠페인으로 건강 걷기 대회를 주최한 이유와 맞닿아 있다.

행사의 주제도 글로벌 캠페인 주제에 맞췄다. ‘즐거운 걷기(Fun & Walk)’라는 주제로 혼자 걸으면 무료하던 걷기도 함께 걸으면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경험을 제공, 비만을 예방 및 치료하는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사회적 논의로 확장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주말 아침부터 대회를 위해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모인 500여명의 참가자는 준비운동부터 시작해 솔밭근린공원을 거쳐 약 1시간여 동안 걸었다. 걷는 동안 비만과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해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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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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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