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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녹내장학회,녹내장 조기 검진 캠페인

한국녹내장학회는 2023년 ‘세계녹내장주간(World Glaucoma Week)’을 맞아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녹내장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매년 3월 둘째 주인 세계녹내장주간은 녹내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녹내장협회(WGA)와 세계녹내장환자협회(WGPA)가 주관하는 기념 주간이다. 회복할 수 없는 실명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녹내장은 처음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질환이다. 

올해 한국녹내장학회는 완치 방법이 없는 녹내장의 조기 발견을 통한 예방을 강조하고자, ‘녹내장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주제로 질환 인식 캠페인을 전개한다. 해당 기간에는 녹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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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