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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제약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준비

24년 완공될 제약 스마트팩토리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세미나 개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지난 14일 성공적인 스마트팩토리 구축 방향 수립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2024년 건축 예정인 제약 스마트팩토리를 위해 생산 및 품질관리 운영시스템 구축에 있어 의약품 품질의 신뢰도 확보하는데 중요한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 이하 DI)의 관점에서 국내외 제약사의 트랜드와 실제 적용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DI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오류 없이 완전함을 확보하는 것으로 DI 관리 수준은 의약품 품질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척도이며 현재 국내외 실사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의약품 시험실 품질관련 DI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약사의 중요한 이슈 사항인 DI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실사 대응이 가능한 성공적인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방향 수립을 위해 진행되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2월 제약 스마트팩토리 개념설계를 완료하였고,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기반의 우수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많은 연구원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제약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우수한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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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