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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폐소생술 이론교육 및 실습 실시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지난 23일, 서초소방서를 초청해 본부 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이론 교육 및 실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심폐소생술은 보건복지 최일선을 누비는 협회 임직원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로서,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가급적 주기적인 실습 교육을 통해 숙련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날 교육은 심폐소생술 사례 및 심정지 골든타임 이론을 시작으로,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실습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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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