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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세계 IDF/ISPAD 지침서 한글판 발간

한국 노보 노디스크, 대한소아내분비학회와 공동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 관리를 위한 성공적인 치료 접근법 기재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표 강한구)이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세계 IDF(국제 당뇨병 연합,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ISPAD(국제 소아∙청소년 당뇨병 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Pediatric and Adolescent Diabetes) 지침'의 한글판을 발간했다.

국내 당뇨병 치료 전문가들에게 배포되는 이 지침서는 정부 및 국가 의료 전문가에게 당뇨병 관리의 중요성과 최적의 당뇨병 치료를 위한 적합한 치료 접근법 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의 최신 지견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며 표준화된 방법으로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되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감수를 받아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이 발간한 본 지침서는 크게 제1형, 제2형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 및 관리, 혈당 관리의 평가 및 모니터링, 수술을 요하는 소아의 치료, 합병증 및 관련 질환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아와 청소년기에서의 당뇨병 치료 수준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 한헌석 교수(충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는 “금번 IDF/ISPAD 지침서 한글판은 최신 지견에 따라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의 표준화된 치료법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소아 및 청소년의 당뇨병 치료에 도움을 줄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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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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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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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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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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