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풍선확장식밸브성형술용카테터 희소의료기기 지정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기회 보장, 안정적 공급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대동맥판막 치환 시술 시 인공판막을 삽입할 때 사용되는 ‘풍선확장식밸브성형술용카테터’ 1개 제품(Z-med Ⅱ Percutaneous TransluminalValvuloplastyCatheter.사진) 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
  
 희소의료기기는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 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 ▲국내 환자 수(유병인구)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 ▲국내에 적절한 치료·진단 방법이 없거나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하고 있다.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개흉·개심 없이 경피적으로 대동맥판막을 삽입해 치환하는 시술(경피적대동맥판막치환술) 시 ➊석회화된 대동맥판막을 사전에 확장하거나 ➋인공판막을 환부에 설치하고 사후 확장할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재 국내에서 연간 약 1,000여명의 환자가 경피적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고 있으며, 이중 판막의 심한 협착이 있는 약 200여명은 풍선확장식밸브성형술용카테터 사용이 필요하다.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따라 이 제품은 신속심사(법정 처리기간의 50%를 단축) 대상에 해당되며, 임상시험 사례 수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되어 보다 신속히 허가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설사·혈변 몇 주 이상 지속되면… 젊은 층도 방심할 수 없는 '이 질환'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점막 전체에 염증과 궤양이 생기는 만성 질환으로, 최근 젊은 층에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이원명 교수는 “궤양성 대장염은 비슷한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과는 병변 양상이 다르다. 크론병은 소화관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고, 점막뿐 아니라 장 깊은 층까지 염증이 퍼지며 띄엄띄엄 병변이 생긴다. 반면에 궤양성 대장염은 병변이 대장 전체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궤양성 대장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면역 이상, 장내 세균 불균형,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국내 환자도 빠르게 늘어 2022년에는 4만 명을 넘어섰고 10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증상은 잦은 설사, 지속적인 혈변, 점액변, 복통, 때로는 발열이다. 일반적인 장염은 며칠 내 호전되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수주에서 수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재발한다. 설사, 혈변, 점액변이 계속되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하다. 진단은 환자 증상과 함께 대장내시경, 조직검사, 혈액·대변검사, 영상 검사를 종합해 다른 장 질환과 구분한다. 치료는 질환의 중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