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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개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 "노인 환자 LDL-C 관리에도 탁월"

당뇨 발생 위험, 부작용에 의한 약물 중단 및 감량 사례 월등히 적어
국제학술지 란셋에 연구 결과 등재


세계적 국제학술지 란셋(The Lancet, IF : 202.731)에 연구 결과가 등재돼 ASCVD 환자에 대한 효과를 입증한 한미약품의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로수젯’이 75세 이상 노인 환자의 LDL-C 관리에도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로수젯을 이용한 대규모 임상인 ‘레이싱 연구’를 토대로 진행된 하위 분석 결과가 국제학술지인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IF : 27.203)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란셋에 등재된 레이싱 연구(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의 두 번째 하위 분석으로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이 있는 75세 이상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스타틴 단독 요법과 ‘중강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을 비교해 3년 동안 심혈관계 사망, 뇌졸중 발생, 심혈관 사건 발생률을 확인한 연구다. 레이싱 연구와 마찬가지로 부작용이나 불내성 등으로 인해 약물을 중단 또는 감량한 비율을 비롯해 신규 당뇨병 발생 등 이상반응 발생률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을 가진 75세 이상 고령 환자에게 로수젯정 10/10mg 투여한 경우, 추적 관찰 3년간의 모든 시점에서 로수바스타틴 20mg을 투여 했을 때 보다 LDL-C 감소 효과가 우수했다. 임상 추적 3년 동안의 심혈관계 사망과 뇌졸중 발생, 심혈관 사건 발생률에 있어서는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 

특히 로수젯 투여군에서 부작용이나 불내성 등으로 인한 약물 중단 및 감량 비율은 물론, 신규 당뇨 발생 비율도 고강도 스타틴 단독 요법 대비 유의미하게 낮은 것이 확인됐다. 

책임 연구자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중선 교수는 “심혈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도 적극적인 LDL-C관리가 중요하다”며 “약물의 부작용을 낮추면서 LDL-C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스타틴 보다 중강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스타틴의 장기적 복용은 신규 당뇨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강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 요법이 고강도 스타틴 치료에 비해서 고령 환자에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은 것을 확인했다”며 “고령 환자들에게 안전성 측면에서 보다 좋은 치료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로수젯은 한미약품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복합신약이다. 로수젯은 작년 한해 한국 제약회사가 개발한 단일 복합 신약으로서는 가장 높은 처방 매출(1498억원, UBIST기준)을 달성하며 이상지질혈증 치료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로수젯은 현재 10/2.5mg, 10/5mg, 10/10mg, 10/20mg 등 총 4개 함량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최근 전 함량이 병포장으로 추가 출시돼 조제 및 복약 편의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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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