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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독초를 산나물로 혼동 섭취,4월에 피해 급증...구별법은?

식용인 원추리, 두릅, 고사리 등 독성 성분 미량 함유 반드시 데쳐서 먹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장염증상 등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년부터 현재까지 독초를 섭취하고 복통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는 총 26건으로 3~6월에 접수된 것이 85%를 차지했으며, 월별로는 4월에 가장 많이 발생(10건)한 것으로 분석됐다.

-  산나물과 유사한 독초



 독초 섭취에 의한 중독사례가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대표적인 독초로는 동의나물, 여로, 박새 등이 있다.

독초인 ‘동의나물’은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곰취’와 오인·혼동할 수 있는데 ‘동의나물’은 향이 없고 잎 가장자리는 둔한 톱니가 있는 반면, ‘곰취’는 향이 좋으면서 잎이 부드럽고 광택이 없으며, 날카로운 톱니를 가지고 있다.

 독초인 ‘여로’는 산나물로 먹는 ‘원추리’와 혼동하기 쉬운데 ‘여로’는 잎에 털과 깊은 주름이 있는 반면에 ‘원추리’는 잎에 털과 주름이 없다.

독초인 ‘박새’는 주로 명이나물로 불리는 ‘산마늘’과 구분하기 어려운데 ‘박새’는 여러 장의 잎이 촘촘히 어긋나 있으며 주름이 뚜렷한 반면 ‘산마늘’은 마늘(부추) 향이 짙게 나고 줄기 하나에 2~3장의 잎이 달려 있어 구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미국자리공’의 뿌리를 인삼·도라지·더덕 등의 뿌리와 오인하여 섭취하거나, ‘산괴불주머니’를 ‘쑥’으로 혼동하여 먹는 사례가 있으니,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없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독성 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kna.forest.go.kr) 연구간행물에서 봄, 가을 독성 식물에 대한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진료에 도움을 위해 남은 독초가 있다면 가져가는 것이 좋다. 

 한편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이라 하더라도 원추리, 두릅, 고사리 등은 식물 고유의 독성 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먹어야 합니다. 특히 원추리에는 콜히친(Colchicine)이라는 성분이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이 성분은 원추리가 성장할수록 강하게 나타나 반드시 어린 잎만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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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