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을 비롯해 CJ제일제당 등 국내 1위 제약사와 사업부이긴 하지만 대기업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몇개월째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쌍벌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6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인사들의 대부분은 쌍벌제의 강화는 의학 연구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낸 반면 다른 인사들은 이와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2010년 10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문제가 어는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의료계는 물론 국내 제약업계도 초미의 관심을 가졌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처벌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의학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학술대회 지원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문정일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여의도성모병원장)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토론회에 나와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리베이트 수수 처벌규정 마련은 좋으나 무분별한 제도 강화는 최신 의료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국내·외 교류 및 선진국과의 논의의 장을 제한하여 국내 의료의 선진화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원장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및 판매촉진과 관련된 행위만을 규제하는 제도의 목적과 달리,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에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주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조기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신용카드 포인트’가 있다.
문 이사는 “학술대회 지원이나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와 같은 지원은 의약품의 채택이나 의료기기의 사용유도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과도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학술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고자 하는 의료인이 존재한다는 그릇된 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가 법적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법령에서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불필요한 논쟁과 문제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