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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140개 의료기기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 선정돼 업체에 GMP 맞춤형 기술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최신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에 선정돼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신 품질관리 기준 도입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케이메디허브를 주관으로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공동 수행한다.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최신 품질관리 기준(ISO 13485:2016) 적용 필요업체를 선정하여 의료기기 최신 품질관리 기준(GMP) 교육 및 기술지원과 사용적합성평가 적용방법을 제공한다. 

최신 GMP 기술지도 대상 135개사, 사용적합성엔지니어링 평가 대상 2개사를 선정하여 맞춤형 기술지원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추가로 의료기기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신규업체 5개사를 선정하고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GMP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중 최신 GMP 적용 필요기업 및 신규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희망 기업이며, 자세한 내용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4월 28일까지 1차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5월부터 추가 참여업체를 지속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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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