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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140개 의료기기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 선정돼 업체에 GMP 맞춤형 기술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최신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에 선정돼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신 품질관리 기준 도입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케이메디허브를 주관으로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공동 수행한다.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최신 품질관리 기준(ISO 13485:2016) 적용 필요업체를 선정하여 의료기기 최신 품질관리 기준(GMP) 교육 및 기술지원과 사용적합성평가 적용방법을 제공한다. 

최신 GMP 기술지도 대상 135개사, 사용적합성엔지니어링 평가 대상 2개사를 선정하여 맞춤형 기술지원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추가로 의료기기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신규업체 5개사를 선정하고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GMP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중 최신 GMP 적용 필요기업 및 신규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희망 기업이며, 자세한 내용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4월 28일까지 1차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5월부터 추가 참여업체를 지속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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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