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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텍, COPHEX서 고압증기멸균기 ‘ENBIO’ 첫 선

B Class 타입의 선 진공 방식…우수한 멸균력과 건조 성능



휴온스그룹의 의료기기 전문 기업 '휴온스메디텍'이 국제 제약·바이오·화장품 기술전 COPHEX 2023에서 고압증기멸균기 ‘ENBIO’를 통해 소독·멸균 기술력을 알렸다.

(주)휴온스메디텍(대표이사 천청운)은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제약·바이오·화장품 기술전 COPHEX 2023에 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휴온스메디텍은 B CLASS 타입의 카세트형 고압증기멸균기 'ENBIO'와 공간 멸균기 '휴엔 IVH ER'를 선보이며 감염 예방과 멸균 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알렸다.

ENBIO는 B CLASS 타입 선 진공 방식의 카세트형 고압증기멸균기다. 고체형(Solid) 제품은 물론 다공성(Porous)제품, 중공형(Hollow) 기구 등 모든 형태의 의료기기를 멸균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멸균기이며, 우수한 멸균력과 건조 성능을 갖췄다. 

멸균에 소요되는 시간은 7분으로 동일 용량 급 대비 빠른 멸균이 가능하며, 1L의 증류수로 약 1000회 사용할 수 있어 현장 관람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휴엔 IVH ER은 멸균 분야의 최신 기술인 ‘공간 멸균’ 기술을 휴온스메디텍이 독자 기술로 구현, 상용화에 성공한 국산 공간멸균기다.

휴엔 IVH ER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한 다양한 균 및 바이러스, 박테리아 포자 등 공간 내 공존하는 다양한 미생물에 대한 멸균력을 갖췄다. 폐쇄된 공간 속의 표면 및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멸균하는 장비로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멸균제를 살포하는 무인 전자동 제어 방식으로 작동된다.

휴엔 IVH ER은 제약회사를 비롯한 GMP 시설, 동물실험센터, 생물안전 DSL-3등급 시설의 실험실과 생산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화됐으며, 훈증하여 사용하는 멸균제로는 35% 과산화수소를 채택하고 있다. 6 log reduction(99.9999% 사멸) 수준의 멸균력을 갖췄으며 연동 가능한 스크러버를 통해 분사된 멸균제를 물과 산소로 자연 분해해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 후 안전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한국 KC인증, 유럽 CE인증, 러시아 EAC 인증을 획득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과 품질력을 인정 받고 있다.

휴온스메디텍 관계자는 "전시에서 선보인 제품은 우수한 멸균력과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사용 시 안전성도 고려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선 제품을 개발·공급하면서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휴온스메디텍은 최근 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심사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어 장기근속 포상, 종합 건강검진,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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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