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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신과의원 진료실에서 무슨일이..경악!

노환규 회장, 환자에게 피습당한 정신과 의사회원 위로차 대구 경북대병원 방문 “의료인 폭행 금지법, 진료실내 CCTV 설치 허용” 추진 의지 밝혀지만 넘어야 할 산 많아

환자가 진료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일선의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대구에서 발생한 이같은 사건은 20여년간 열심히 치료해온 환자여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피습당한 의사회원을 위로하기 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한 노환규회장이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진료실내에 CCTV 설치 허용 등은 환자의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현실화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지난 13일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에게 피습당해 경북대병원에 입원치료중인 대구 수성구 김모 정신과의원장을 방문, 위로했다.

김 원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7일 오전 10시 20분께 20여년 전부터 자신이 진료해 오던 환자 박모(52)씨가 휘두른 23cm 길이의 등산용 칼에 복부와 손 등을 마구 찔려 경북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 

이 자리에서 노 회장은 지난해 경남에 이어 최근 대구에서 잇따라 발생한 정신과 의사 피습사건에서 보듯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 오히려 환자로부터 피습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을 지적했다.

의료인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구축되지 않는 한 환자의 안전도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실제 미국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안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경찰이 즉시 체포·연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이에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및 진료실내 CCTV 설치 허용을 추진"는 등 진료실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환자로부터 피습 당한 김 원장은 주변동료들 사이에서 환자들에 대한 애정이 많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많은 신망을 받고 있었다”며, 김 원장이 안전하게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협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특히 “김원장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자신보다는 환자를 두둔하여 환자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더라며, 

이런 김 원장이 “정작 환자로부터 다시 피습당할 것이 두려워 자신이 다시 진료현장에 나갈 수 있을지를 매우 걱정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료실 내에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을 비치해 둘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이 처한 현실을 반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송 대변인은 이에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발의로 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보듯 진료실 등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원장 위로 방문에는 의협 노환규 회장과 송형곤 대변인, 대구광역시의사회 김종서 회장과 민복기 공보이사, 대구 수성구의사회 이성락 회장 등이 함께 했으며, 경북대학교병원 이재태 핵의학과 교수(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조병채 진료처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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