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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케이바이오메드, 366억 규모 유상증자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대규모 케이스 스터디 프로젝트 진행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66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의 발행 신주는 6,524,000주이며, 예상 발행가액은 5,610원이며, 신주 배정기준일은 6월 1일 예정이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이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으로 기명식 보통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BNK투자증권를 대표주관사로 선정해 잔액 인수 및 모집의 주선을 위탁한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이번에 조달된 자금으로 전환사채 143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23억원은 향후 세계 최초로 커브드(Curved) 타입(Type)으로 개발된 제품의 대규모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진행 등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올 1분기 연결 영업이익 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 2년 6개월 만으로 같은 기간 매출액은 77억원으로 118.54% 늘었고, 순이익은 17억원으로 흑자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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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