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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승격 10주년..."국민과 함께 식약 미래 그리다"

식약 미래 국민동행포럼 개최,100인과 함께 식약처가 나아갈 미래 방향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대표 100명과 함께 ‘식약 미래 100년, 국민 100인에게 듣다’를 주제로 5월 19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식약 미래 국민동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식약처 승격 10주년을 맞아 식약처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대표 100명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식약처가 나아갈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❶식약 안전에 대한 국민 100인의 생각(국민토의), ❷식약 미래 관련 전문가 발제, ❸전문가 패널토의 등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올해는 식약처가 처로 승격된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식약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국민대표 100명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이번 국민동행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바라는 식약처 미래비전을 마련할 것이며, 지나온 10년을 뛰어넘어 앞으로의 10년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일상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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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