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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희귀질환 극복 돕는 유전상담서비스 제도화 길 찾을 수 있을까?

민주당 신현영 의원·희귀질환재단, ‘유전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유전상담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희귀질환재단(이사장 김현주)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31일 오전 9시 2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유전상담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의 ‘국내 유전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전상담이란 질환의 유전적 요인이 환자와 그 가족에게 미치는 의학적, 심리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이다. 희귀질환은 대부분 유전성 질환으로 치료제가 없을 뿐 아니라 치명적인 장애를 초래한다. 대물림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다. 때문에 부모를 포함한 가족 중에서 그 비슷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유전상담에서는 가족력과 환자의 병력을 통해 특정 유전질환의 위험을 평가하고, 유전질환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자신에게 알맞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유전상담서비스는 전문성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유전상담의 특성상 임상유전학 전문의 혼자 다 할 수 없다. 특히 진료시간이 3~5분 정도에 불과한 국내 대학병원의 여건 상 의사가 30분 이상 소요되는 유전상담을 급여 없이 제공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다. 따라서 의사와 유전상담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 진단은 유전자 검사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내리고 상담과 소통은 유전상담사가 하도록 한다면 환자와 가족들이 의학적, 유전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질환을 충분히 이해하고, 힘들지만 희귀질환에 적응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전문가, 그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유전상담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국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희귀질환재단 김현주 이사장의 ‘국제기준에 맞는 유전상담서비스의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로의 제도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아주의대 정선용(의학유전학과) 교수가 ‘일본의 유전상담 교육과정과 유전상담 의료서비스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서울아산병원 이범희(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유전상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내에서 유전상담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는 엔젤만증후군 환아의 어머니 조애리씨와 듀센근이영양증 환아의 어머니 엄춘화씨가 나와 유전상담서비스의 경험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이 의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소개한다. 

또한 유전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대학병원에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사와 함께 유전상담을 제공하는 강혜인(서울대병원 내분비외과 간호사, 유전상담사)씨와 이화윤(화순전남대병원 전남권역희귀질환거점센터) 유전상담사들이 나와 국내 유전상담서비스 현실을 토로하고 유전상담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제도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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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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