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되고,해당 품목 판매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다국적기업의 '돈의 파워'를 보여줬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엘록사틴주5밀리그램/밀리리터(옥살리플라틴), 란투스주바이알(인슐린글라진, 유전자재조합),란투스주솔로스타(인슐린글라진, 유전자재조합), 란투스주카트리지시스템(옵티클릭용)(인슐린글라진, 유전자재조합) 등 4개품목의 판촉 목적으로 2006. 8. 1.부터 2009. 3. 31.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최근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6,100,000원을 부과했다.
약사법에는 생산금지 및 판매업무 정지 처분 대신 해당 업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리베이트와 관련한 행정 처분의 경우 엄격한 통제속에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수 업체가 경제적 부담을 고려 과징금 대체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