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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한국정책학회와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세미나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일 오후 3시 30분 질병관리청 청사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질병관리청의 조직체계 안정화와 발전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상명대 김영미, 가톨릭관동대 주효진, 국민대 박현희, 서울과기대 성욱준, 전북대 정준호, 한양대 최돈위, 중앙대 이무열, 가톨릭관동대 안상준 교수 등 11명  한국정책학회(학회장 김영미) 전문가들이 참석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이후 조직체계 개선 방향’과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조직체계 정비 필요성과 질병청 구성원 간 핵심가치의 공유를 통한 협업역량 강화 등 조직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 이어, 참석자들은 질병관리청의 병원체 진단분석실, 긴급상황센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하여 질병관리청의 주요 기능을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개청 후 코로나19 대응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청의 기능과 성과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 말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질병청의 조직체계를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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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