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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에트노바테라퓨틱스 업무협약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19일 항암제 신약개발을 위한 동물모델 및 평가법을 확보해 기업과 항암제 후보물질의 약효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비임상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케이메디허브와 함께 업무협약을 한 ㈜에트노바테라퓨틱스(대표이사 장사정)는 간암, 허혈성 뇌졸중, 퇴행성 뇌질환, 혈전 치료제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여 신약 개발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와 국가신약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 중이며, 도출된 간암 표적 항암제에 대해 현재 임상시험 계획 승인신청(IND)을 신청하여 국내 1상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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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