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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산학연계사업 중소기업 아기유니콘 선정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와 합성신약 산학연계 지원사업을 공동연구 수행 중인 ㈜에이조스바이오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다. 

 아기 유니콘 육성사업은 사업 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케이메디허브는‘합성신약 산학연계 지원사업’을 통해 ㈜에이조스바이오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동특허출원을 준비 중이다. 

㈜에이조스바이오는 자체 구축한 인공지능모델을 이용해서 저분자화합물 발굴과 약물전달체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제약·바이오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세포투과성 및 세포내소기관 표적능력이 우수한 펩타이드를 다수 발굴하여 핵산전달체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는 지속적으로 국내 바이오벤처 및 중소 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역할을 꾸준히 할 것이다”며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까지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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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