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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검진의무기관 종사자,9월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 받아야

대한결핵협회 본부 산하 12개 시·도 지부 및 6개 복십자의원 활용, 야간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구역별 거점형 잠복결핵감염검진 채혈팀 운용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잠복결핵감염검진 검진율 제고를 위하여 협회 본부 산하 12개 시·도 지부 및 6개 복십자의원을 활용한 행정구역별 거점형 채혈검진팀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검진의무기관 종사자 중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해당 기관에 신규 채용된 사람에 한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도록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898호, 이하 개정령)’을 공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 달성 및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 독려를 위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년 9월 30일까지)을 부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검진의무기관장은 결핵 및 감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해야만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여부에 대한 자료 작성·보관 미준수 시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지난해 개정령 공표 이후 전국 단위 잠복결핵감염검진이 가능한 전담채혈팀을 운용하며 검진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 계도기간 부여를 전후하여 근로자 근무 여건을 고려해 검진 시간을 연장한다.
  
특히 협회는 하루 3,000건에 달하는 검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잠복결핵감염 검사센터를 통해 채혈 후 72시간 이내 결과 확인 및 협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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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