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잠복결핵감염검진 검진율 제고를 위하여 협회 본부 산하 12개 시·도 지부 및 6개 복십자의원을 활용한 행정구역별 거점형 채혈검진팀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검진의무기관 종사자 중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해당 기관에 신규 채용된 사람에 한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도록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898호, 이하 개정령)’을 공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 달성 및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 독려를 위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년 9월 30일까지)을 부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검진의무기관장은 결핵 및 감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해야만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여부에 대한 자료 작성·보관 미준수 시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지난해 개정령 공표 이후 전국 단위 잠복결핵감염검진이 가능한 전담채혈팀을 운용하며 검진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 계도기간 부여를 전후하여 근로자 근무 여건을 고려해 검진 시간을 연장한다.
특히 협회는 하루 3,000건에 달하는 검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잠복결핵감염 검사센터를 통해 채혈 후 72시간 이내 결과 확인 및 협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서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