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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월부터 535 의약품 공급 중단...재고 현황 모바일서 쉽게 파악 가능

심사평가원,모바일 웹 정보공개 서비스 오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535품목에 대한 재고현황 정보를 모바일 웹에 공개했다.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보고 대상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

모바일 공개는 지난 1월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재고정보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사유별 공개 품목 현황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정보제공에 동의한 업체정보 등으로 매월 초 월 1회 공개된다.
 
이 외에도 모바일 웹 화면의 ATC코드 조회로 해당 의약품과 동일 효능의 대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 동의업체수 조회로 의약품 보유추정 업체의 연락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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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박차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병원장 임성희)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간병 지원 1단계 시범사업(간병비 급여화)’공모를 통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등 전국 10개 지역 20곳 요양병원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참여 희망자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를 완료했다. 추후 대상자가 발표되는 대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따르면 공모 선정 이후 정부와 건보공단 지침에 맞춰 입원환자(올해 3월 31일 이전 입원) 중 의료필요도·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다. 2차례에 걸친 모집 결과 총 33명 모집됐고, 병원은 건보공단에 심사를 접수했다. 건보공단은 이달 말 통합판정 심사를 통해 참여 희망자 중 시범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환자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인건비의 40~50%다. 환자 1인당 월평균 59만4천원~76만6천원 수준을 아낄 수 있다. 간병비 지원 기한은 의료필요도에 따라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300일이다. 의료최고도 환자의 경우 기본 180일에서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