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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주은빈 작가 ‘Healing Place’ 展

7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 삼성서울병원 별관 1층 갤러리월



늘 붐비는 병원의 복도가 바닷속 풍경을 담은 미술관으로 변신했다.

산호초가 물결에 따라 일렁이고 열대어가 살아나올 것 같은 바닷속 풍경에 환자와 내원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화폭에 빠져든다.

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은 별관1층 갤러리월에 젊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오픈 갤러리’를 마련하고 첫 전시를 7월부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주은빈 작가가 바닷속 모험을 떠나는 아기의 여정을 그린 ‘Healing Place’展이다. 9월 1일까지 2달간 전시된다.

주은빈 작가는 순수 가득한 아기의 모험을 바닷속의 다양하고 알록달록한 색감과 형태로 담아내고 있다. 아기는 화려한 산호초 틈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불가사리의 도움을 받아 다른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도 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평온한 순간이 있다면 또 어려움을 겪는 아기의 여정과 다양한 풍경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듯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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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