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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입랜스, 1차 내분비요법에서 ‘폐경 전 환자’에 허가 확대

폐경 후 환자에 이어 국내 유병률 높은 폐경 전 환자5에서 추가 치료 옵션 제시
입랜스 폐경전 성인 환자 대상 국내 임상시험 Young-PEARL, 대한항암요법연구회에서 주도 및 수행한 연구로 의미 커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자사의 호르몬수용체 양성 및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음성(HR+/HER2-)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가 1차 내분비요법에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하여 폐경 전 환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4일 허가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입랜스는 폐경 여부와 무관하게 1차 내분비요법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폐경 후 여성에서 모든 여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1 입랜스와 내분비요법을 병용하는 폐경 전 및 폐경 이행기 여성은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황체형성호르몬분비호르몬(LHRH) 작용제를 투여 받아야 한다.1

이번 국내 허가는 입랜스 임상시험과 실사용근거(RWE, Real-World Evidence)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특히 전이성 유방암에서 폐경 전 환자만을 대상으로 내분비요법의 초치료로 입랜스를 투여한 유일한 임상시험인 Young-PEARL 연구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KCSG, Korean Cancer Study Group) 유방암분과의 국내 연구자들을 통해 국내 14개 기관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

해당 연구는 이전 타목시펜 치료 중 재발 또는 진행된 HR+/HER2- 유방암이 있는 19세 이상 폐경 전 환자 189명을 대상으로 17개월(중앙값, IQR 9-22)간 추적 관찰했으며,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이 기존 항암화학요법군14.4개월 (95% CI 12.7-17.0) 대비 류프로라이드를 병용한 입랜스-내분비요법군에서 20.1 개월(95% CI 14·2-21·8)로 연장돼 질병 진행 위험을 34% 감소시켰다(HR 0.66; [95%CI 0.437-0.994]). 

해당 임상은 국내 폐경 전 유방암 환자에서 CDK4/6 억제제와 내분비요법 병용치료를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한 전향적 연구로,2 미국 FDA에서도 본 임상을 포함한 여러 데이터를 고려해 지난해 12월 폐경 전 환자에서 입랜스를 일차 내분비요법으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범위를 확대 변경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폐경 전 및 40세 이하의 젊은 유방암 환자 비율이 약 10.5%로 서구 대비 2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폐경 전 젊은 환자의 경우, 유방암 진행 속도가 빠르고 예후도 좋지 않아  새 치료옵션에 대한 환자 및 의료진의 수요가 높았다. 이들을 위한 치료옵션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입랜스-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요법의 국내 허가 확대는 폐경 전 환자에게도 1차 치료에서 입랜스의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에서 연구를 주도한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연희 교수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유방암을 앓게 되면 환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더 크지만, 이들을 위한 치료 옵션은 매우 제한되어 왔다”며 “국내에서 주도한 Young-PEARL 연구를 통해 인구 다양성을 고려한 치료법 개발과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 확립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 항암제 사업부 총괄 사토 마이코 전무는 “서구에 비해 유방암 발생 연령이 낮은 한국에서 입랜스의 허가가 폐경 전 영역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정부와 연구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화이자는 유방암 치료 분야에서 견고하게 쌓아 온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내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Young-PEARL 연구는 박연희(삼성서울병원) 교수의 연구 책임하에 혈액종앙내과 전문의인 강석윤(아주대병원), 고수진(울산대병원), 김건민(세브란스병원), 김민환(세브란스병원), 김성배(서울아산병원), 김지연(삼성서울병원), 김지현(분당서울대병원), 김태용(서울대병원), 김한조(순천향대천안병원), 김희준(중앙대병원), 박인혜(고려대구로병원), 손주혁(세브란스병원), 안진석(삼성서울병원), 안희경(가천대길병원), 이경은(이대목동병원), 이경훈(서울대병원), 이근석(국립암센터), 이문희(인하대병원), 이종인(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임석아(서울대병원), 임영혁(삼성서울병원), 정경해(서울아산병원)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가나다 순)

올해로 국내 허가 7주년을 맞이한 입랜스는 HR+/HER2- 진행성∙전이성 유방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최초의 CDK4/6 억제제(First-in-Class)다.1,  1일 1회 복용 및 한 가지의 일반 혈액 검사에 대한 필수 모니터링으로 투약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며,1 미국 FDA 허가 이후 2022년 기준 전 세계 100개 국 이상에서 45만 명 이상의 HR+/HER2-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처방되었다.  

입랜스는 국내외 다양한 장기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 또는 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견고하게 다져오고 있다.  또한, HR+/HER2- 전이성 유방암 환자 2,888명의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대규모 RWE(Real-World Evidence)인 P-REALITY X를 통해서도 입랜스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요법의 효과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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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상황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상시 제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화 핵심 내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9건의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이번 개정안(대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시 허용 법적 근거: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안전장치 강화: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요건, 처방 제한, 준수사항, 책임 규정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정교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이밖에 플랫폼 관리·감독: 플랫폼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제를 도입하고, 개입·유인·정보남용 금지 및 정기점검 등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전자처방전 전송 체계 미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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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 제막...생명나눔의 뜻 잇는다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2일 본관 1층 로비에서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 제막식을 열고,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나누고 떠난 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추모의 벽에는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장기기증을 실천한 273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 공간은 기증자 한 분 한 분의 결정을 오래 기억하고, 병원을 찾는 이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기증자 명단에는 2021년 다섯 살의 나이에 심장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 세 명의 생명을 살린 전소율 양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소율 양은 2019년 사고 이후 오랜 치료를 이어오다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은 고심 끝에 장기기증을 선택했다. 행사에 유가족 대표로 참석한 전소율 양 부친은 “소율이의 심장이 누군가의 몸속에서 계속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된다”며 “기증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국내 최초로 ‘울림길’ 예우 의식을 도입해, 장기기증자가 수술실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 의료진이 도열해 경의를 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울림길 예우가 진행됐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