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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업무협약




질병관리청( 청장 지영미 )은 지난 19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정만표 )와 호흡기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은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마련됐다.

양기관은  그간의 협력체계 강화와 더불어 흡연 등에 의한 새로운 호흡기건강위해의 예방관리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조사 연구 교육 홍보 국제교류 등 폭넓은 영역 에서   다각도의 협력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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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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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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