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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가 영향 미첬나...감기 항생제 처방,지속적으로 감소

심평원 분석결과,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 감소했고,항생제 처방률이 높았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 크게 개선됐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32.36%로 ’02년 73.33%에 비해 40.97%p 감소했으며,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79%로 가장 낮고, 종합병원 23.77%, 병원 37.67%, 의원 32.10%이며, 전년 대비 병원급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영유아가 41.31%로 가장 높고, 소아청소년 32.59%, 성인 30.22%이며, 노인이 21.96%로 가장 낮았다.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54.06%로 ’16년 60.80% 대비 6.74%p 감소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0.67%로 가장 낮고, 종합병원 38.37%, 병원 53.40%, 의원 54.3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영유아가 59.64%로 가장 높고, 소아청소년 55.40%, 성인 52.18%이며, 노인이 38.55%로 가장 낮았다.

주사제 처방률은 10.77%로 ’02년 38.62% 대비 27.85%p 감소했으며, 항생제 처방률과 마찬가지로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12.43%로 지난 20년간 28.83%p 감소해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다음은 병원이 10.65%로 21.77%p, 종합병원이 4.52%로 4.69%p, 상급종합병원이 1.15%로 2.43%p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26일 ‘2022년(55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 완료된 외래 진료내역을 평가했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서는 외래에서 진료하는 호흡기계질환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는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과 급성하기도감염(급성기관지염 등)의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하고 있다. 급성상기도감염 및 급성하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수립한 제1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에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감소를 목표(44% → 22%)로 설정했으며,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18년에는 급성상기도감염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규모를 확대하고,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지표를 신설 하는 등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항생제 사용 감소와 내성관리 강화를 위해 ’23년부터는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처방일수 모니터링 지표를 도입했다.

이번 평가 결과 평가 대상의 77.8% 기관에서는 주사제 처방률이 20% 미만이었으나, 일부 의원에서는 여전히 주사제를 많이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래 환자 10명 중 9명에게 주사제를 처방하는 기관도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노인의 주사제 처방률이 14.23%로 가장 높고, 성인 11.06%, 소아청소년 3.73%, 영유아 1.70% 순으로 나타났다.

주사제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투약 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매월, 분기별, 반기별로 맞춤형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e-평가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안유미 평가실장은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고 말하며, “2022년(55차) 평가 결과,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이 감소했고, 특히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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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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