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이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80%)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❶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❷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시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화장품을 보관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영유아․어린이에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하고 있으니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아마란트, Amaranth)와 적색 102호(뉴콕신, New Coccine) 색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