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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김현호 교수 우수연제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소아청소년과 김현호 교수가 2023년 대한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교수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및 의과대학에서 개최된 2023년 대한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극소저체중출생아의 뇌실내출혈 조기 예측 모델’의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우수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우수연제논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미숙아의 뇌실내출혈은 뇌 손상과 수두증과 같은 심각한 신경학적인 합병증을 일으키고 심각한 뇌실내출혈은 뇌성 마비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 뇌실내출혈은 생후 초기에 발생의 빈도가 높아 생후 초기의 환자 상태의 파악과 적절한 케어 및 질환 예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한국 신생아네트워크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극소저체중출생아의 출생 직전부터 생후 초기까지 상태 및 질환과 뇌실내출혈의 발생과 관계를 확인하고, 머신러닝에 기반한 심한 뇌실내출혈의 예측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다.

연구는 한국 신생아 네트워크에 등록된 출생 몸무게 1,500g 미만의 극소저체중출생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목표 변수는 3-4단계의 뇌실내출혈을 진단받았거나 생후 1주일 이내에 사망 여부로 정하였다. 특성값은 데이터가 획득 가능한 시점에 따라 3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모델의 훈련에 적용하였다.

데이터는 6:2:2 비율로 훈련 세트, 검증 세트, 테스트 세트로 분할되었으며, 층화된 k-fold 교차 검증을 이용하여 모델 훈련에 사용되었다. 이진 목표 변수의 분류에 사용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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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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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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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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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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