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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의원-변호사 겸직 중 LG그룹 수임이 94%

김성주의원 “복지부장관으로서 의약품․화장품 LG 관계사와의 처신 주의해야” 지적

변호사 출신인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및 변호사 겸직기간 특정 대기업으로부터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특수관계 또는 부적절한 수임이 아니냐는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었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3월 6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후보자가 2004년부터 2007년 3년간 총 38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그 중 94%인 36건이 모두 LG 그룹 관련 회사들로부터 수임받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영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수임한 전체 사건 269건 중 208건, 77%에 달하는 사건들도 LG 그룹 관계 회사들로부터 의뢰받아 변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진영 후보자의 수임사건 현황>
                                                         (단위: 건)

총 계

269

엘지그룹 계열

208

기타 법인

33

개인

28

               * 기간 : 1984.09.24.〜2007.7.31


진영 후보자는 1987년 2월부터 1994년 7월까지 LG그룹 상임법률고문으로서 재직하고, 이후 퇴직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진영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 269건 중 208건, 77%에 달하는 소송이 LG그룹 관련 회사들로부터 의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대 국회의원이면서도 변호사를 겸직했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38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총 2억 6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시 수임사건 38건 중 36건, 94%에 달하는 사건이 모두 LG그룹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 LG건설, LG화재해상보험, GS건설, LG전자, LIG손해보험 등 LG그룹 관련 회사들로부터 수임받았고, 민사소송, 물품대금, 구상금, 추심금, 손해배상 등의 내용으로 사건을 변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재직 중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수많은 특정 대기업 사건을 변호한 것이 과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어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를 견제하고, 시장의 불공정성을 줄여내가면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내야 할 현역 국회의원이 특정 대기업을 위한 변호활동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성주 의원은 “LG그룹과의 특수한 관계가 의심되는 진영 후보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취임하면, 의약품․화장품 등 안전관리 업무는 물론 제약산업 육성,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당면한 과제들이 많은데 특정 기업을 의식한 편파행정이 아니라 공정하고 특혜 없는 보건복지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진영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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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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