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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오픈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공동협력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오픈했다.

양 기관은 지난 13일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 4층에서 ‘고려대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 김학준 의학연구처장, 이헌정 연구처장, 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 실장, 박현욱 빅데이터기반부 부장 등이 참석해 센터의 성공적인 출범을 축하했다. 

지난 5월 고대의료원과 건보공단 사이에 체결된 ‘빅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및 공동운영’에 대한 협약을 바탕으로 세워진 분석센터는 의료원 산하 안암·구로·안산병원의 임상데이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혁신융복합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약 20석 규모로 두 기관이 함께 운영하게 될 분석센터는 고대의료원은 물론, 고려대 소속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의료빅데이터 활용 연구의 허브가 될 전망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데이터 연구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고려대의료원과의 분석센터 공동 운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연구가 활성화되고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고려대병원이 자랑하는 정밀의료 임상데이터와 건보공단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넘나들며 진행될 수준 높은 융복합 연구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분석센터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고 국가 보건의료산업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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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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