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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Waters ZetaStar, 바이오의약품을 위한 광산란 측정 속도 및 감도 향상

Waters Corporation (NYSE:WAT)은 Wyatt Technology™ 포트폴리오의 나노 입자 분석을 위한 DynaPro™ ZetaStar™ 기기를 출시했다. 이 새로운 기기는 동적 및 정적 광산란과 동적 및 전기영동 광산란(DLS/SLS/ELS) 측정을 하나의 장치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ZetaStar 기기는 다양한 광산란 기술을 결합하고 데이터 품질을 자동으로 평가하며 적응형 데이터 캡처를 수행함으로써 감도를 향상시키고 측정 속도를 높여 매우 적은 샘플만으로도 복잡한 바이오의약품의 정밀한 개발을 지원한다.

Waters Corporation의 사장이자 CEO인 Udit Batra 박사는 "ZetaStar 기기는 Waters와 Wyatt가 손을 잡은 후 처음 선보이는 신제품으로 ZetaStar 기기의 출시를 통해 여러분께 훌륭한 협업의 시작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지질 나노 입자 기반 치료제의 개발은 광산란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ZetaStar 기기에는 이러한 광산란 기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광산란 측정 기술을 하나의 장치에 결합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개발자들에게 더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약물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대해 더 높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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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