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12.5℃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9.2℃
  • 구름많음울산 10.0℃
  • 구름많음광주 13.9℃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11.2℃
  • 구름많음제주 13.8℃
  • 맑음강화 10.6℃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8.5℃
  • 맑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8.6℃
  • 구름많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국회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76%가 생계형

저소득층 생계형 보험료 체납 71만 세대 中 75%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8만 2,720명 건강보험 혜택 못 받아 … 3년 6개월 이상 급여제한자도 5,294명에 달해

 지난해‘수원 세 모녀’처럼 월 5만원도 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기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수는 올 7월 현재 93만 1천 세대이며,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밀린 생계형 체납은 71만 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체납 세대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2021년 68만 5천 세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70만 8천 세대로, 올해에는 이미 작년보다 많은 71만 세대로 확인됐다. 이들 저소득층 세대의 체납 보험료는 8,995억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액 1조 5,031억원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계형 체납 71만 세대 가운데 75%인 53만 2천 세대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세대는 7만 4천 세대,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4만 5천 세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5만 5천 세대였으며, 1천만원 초과는 3천 세대에 불과 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 중 8만 2,720명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 별로는 6개월 미만 건강보험 제한 인원이 2만 6,599명,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은 1만 5,534명,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 1만 6,849명, 2년 6개월 이상 3년 6개월 미만 1만 8,444명이며, 5,294명은 3년 6개월 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년 6개월 체납되었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도 의료기관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험급여만큼 체납자에게 환수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 전액을 체납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 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전혜숙 의원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