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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정도 였어"...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허위‧과대광고 최근 5년간 약 10만건 적발

부적합 광고 심의위원회 법률전문 위원 불참률 절반 이상
-백종헌 의원“위원별 최소 1명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미비점 보완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표시광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관련 표시광고를 13만건 이상 심의했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각 협회의 자율심의위원회 법률전문 위원의 불참률이 절반에 가까워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자율심의기구는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 두 곳뿐이며, 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식품산업협회가 특수용도식품과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전에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에 근거하여 식약처장 또는 식약처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16헌가8, 2017헌바476) 및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표시 광고 규정을 통합한 식품표시광고법 제정‧시행으로 현재 협회가 자율심의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3만 48건의 심의 신청이 들어왔고 12만 1,597건을 심의했다.
  
심의 신청은 2019년 13,786건에서 2022년 33,393건으로 142% 증가했고, 그에 따라 심의 실적도 2019년 12,816건에서 2022년 31,251건으로 143%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심의 과정 중 부적합 등 현황도 2019년 1,764건에서 2022년 2,050건으로 16% 증가하고 있었다.
 
2019년에는 전체 중 변경통보 미승인이 796건으로 45%를 차지했으나 2020년부터는 수정통보 불이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적합이 2019년 331건에서 2022년 615건(85%)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있다.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심의 과정 중 부적합 등 현황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자율심의위원회의 최근 5년간 위원별 불참 횟수를 분석해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다루는 법률전문 위원이 전체 불참 위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2020년(13명, 50%)과 2021년(7명, 63%)에는 전체 불참 위원 중 절반 이상이 법률전문 위원이었다 2022년에는 광고홍보전문 위원이 전체 43건 중 16건(37%)으로 가장 많이 불참했다.

심의위원은 자율심의위원회 운영규정상 대면심의가 원칙이며 재적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으나 서면심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서면심의 현황은 2019년 4건에 불과했고, 2020년을 제외하고 2021년, 2022년에는 총 심의 회차 중 10여건에 불과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 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 3,983건이 적발되었다.

식약처가 제출한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 까지 최근 5년간 총 7만 3,321건이 적발되었다.

특수용도식품과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고 있는 식품산업협회의 최근 5년간 식품 관련 심의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로 들어오는 신청을 전부 처리하며 현재까지 총 4,950건을 진행했다.

최근 5년간 자율심의 결과 현황에 따르면 자율심의위원회 심의 후 시정사항 수정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수정통보 완료한 수정적합이 매년 총 건수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적합은 2019년 55건에서 2022년 480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고 부적합은 2019년 98건에서 2022년 35건으로 약 64% 감소했다.

그러나 식품의 표시‧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위원회의도 건강기능식품협회 자율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전문 위원의 불참률이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위원별 불참 횟수를 분석해보면 2019년을 제외하고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다루는 법률전문 위원이 전체 불참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연도별 총 불참 건수 중 2020년(9명)과 2021년(7명)은 법률전문 위원의 불참률이 60~70%로 매우 높았다.

백종헌 의원은“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표시‧광고 관련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다루는 법률전문 위원이 심의에 자주 불참하여 우려스럽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는 전문위원별로 최소 1명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자율심의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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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 중...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 등으로 적발 된 6곳은 어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우유 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수거하여 살모넬라 오염 여부와 잔류물질 및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와 원재료 일부 미표시 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 1곳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농후발효유 5건, 발효유 1건, 가공치즈 1건, 가공버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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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자녀 위한 ‘피닉스 슈퍼캠프’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임직원 자녀 대상 피닉스 슈퍼캠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피닉스 슈퍼캠프는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동아쏘시오홀딩스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을 위한 생애설계지원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생애설계지원프로그램은 ▲건강 ▲가족 ▲여가 ▲재무 ▲은퇴 등 생애 기초 5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그룹 구성원 각자의 삶의 단계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가족 친화 대표 프로그램인 피닉스 슈퍼캠프는 임직원 자녀의 자신감과 학습 동기를 북돋우고,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피닉스 슈퍼캠프는 동아쏘시오그룹 상주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했다. 임직원 초등학생 자녀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중학생 자녀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교육을 받았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이끄는 피닉스 슈퍼캠프’를 슬로건으로 ▲인성 ▲학습법 ▲삶의 기술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인성 영역에서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 배움을 위한 태도 형성을 목표로 하며, 학습법 영역에서는 재미를 느끼며 스스로 공부하는 능동적인 학습법을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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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균 제거했더니,"골다공증 예방"...당뇨·고지혈증 등 전신 질환에도 영향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김예진 전문의, 최용훈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공성혜 교수)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받을 시 골다공증 발병률이 크게 감소하며, 특히 50세 이상 여성에서 예방 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는 위에 서식하며 만성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균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구강을 통해 주로 전파되며,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보균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유병률은 2017년 기준 16세 이상에서 44%에 이른다. 과거 헬리코박터균은 소화기계에 국한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전신 염증 △산화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교란 등을 유발해 전신 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따라 제균 치료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김나영 교수 연구팀이 헬리코박터 감염과 당뇨병·고지혈증 등 다양한 대사 질환의 연관성을 규명했으며, 제균 치료가 관상동맥질환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골다공증과 헬리코박터균 간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했다. 골다공증은 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