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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범부처의료기기사업단 RA교육 진행

의료기기 규제과학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재직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였다.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은 의료기기 규제과학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기 산업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이기에, 타 산업에 비하여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기기 상용화에 있어서 인허가는 가장 중요시 되는 단계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 커리큘럼으로 시판전 인허가, 임상, 사후관리, 품질관리(GMP), 해외 의료기기 인허가로 구성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인허가 획득에 필요한 사항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부터 임상, 인허가, 제품화까지 전주기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의료기기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된 규제과학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이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전주기 지원에 밑거름 되어,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제품 상용화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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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