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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근 5년간 장기기증희망등록자 약 39만명 중 뇌사기증자 8명에 불과

코로나19 영향 인해 뇌사기증자 수 및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수 모두 감소
서영석 의원 “장기기증희망등록자 결정 존중하기 위해 기증자 범위 확대해야”

2018~2022년 연도별 신규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가 총 38만 6,577명에 달하지만, 실제 뇌사기증자로 이어진 경우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수는 7만 7,315명인데 반해 이중 실제 뇌사기증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평균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후 취소자는 평균 1,572명, 사망자는 6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연도별 뇌사기증자 수는 연도별 평균 약 445명이었다. 그러나 이중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등록한 경우는 약 29명으로 6.6%에 불과했으며, 가족 등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가 약 416명으로 93.4%에 달했다. 

이를 분석하면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하여도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현저히 낮고, 실제 기증자 중에서는 기증희망등록을 통한 본인 의지보다 보호자가 기증을 결정한 비율이 월등히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이 뇌사기증자 수와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뇌사기증자 수는 전년도 대비 7.5%가 감소했으며, 2022년에도 8.4%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구득기관 의료진의 의료기관 방문 및 보호자 면담 제한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더불어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의 경우도 2022년 전년도 대비 21.9%가 감소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대면 행사 및 캠페인 등의 홍보가 제한적으로 이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3시간에 1명이 장기기증만을 기다리다가 사망하고 있을 정도로, 점점 환자들에게 장기이식은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 되고 있다”며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하는 국민의 존엄한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뇌사로만 한정하는 기증자의 범위를 혈액순환과 호흡기능이 종국적으로 정지된 순환정지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및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18~2022년 연도별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수(단위: )

연도

장기기증희망등록자

사망자

취소자

기증자(뇌사자)

2018

70,763

1,076

1,601

1

2019

90,350

968

1,928

2

2020

67,160

527

1,541

1

2021

88,865

418

1,508

3

2022

69,439

170

1,283

1

 

2018~2022년 연도별 장기기증자 중 본인 동의자 수(장기 등 기증희망자)/보호자 동의자 수(단위: )

연도

뇌사기증자

본인 동의자*

보호자 동의자**

2018

449

22

427

2019

450

21

429

2020

478

33

445

2021

442

34

408

2022

405

36

369

* 본인 동의자는 뇌사기증자 중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등록한 자를 의미함

** 보호자 동의자는 뇌사기증자 중 본인 동의는 없었으나 기증 시점에 보호자가 동의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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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