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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 페가시스, 만성 B형간염 건강보험급여 확대

3월1일부터 만성B형간염 e-항원(HBeAg) 양성 환자에게도 48주 요양급여 적용

 한국로슈(대표이사 스벤 피터슨)는 2013년 3월 1일부터 만성 B형, C형간염 치료제 ‘페가시스(성분명 페그인터페론알파-2에이)’의 보험급여 투여 기간 기준이 확대되어 기존의 만성 B형간염 e-항원(HBeAg) 음성 환자뿐만 아니라 e-항원(HBeAg) 양성 환자에게도 48주간 치료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만성 B형간염 치료시 페가시스는 주 1회 180ug씩 48주 투여 용법용량으로 허가 받았으나 기존에는 e-항원 음성 환자에게만 48주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e-항원 양성 환자는 24주까지만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이 때문에 e-항원 양성 환자는 24주 이후에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환자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번 보험 확대로 모든 만성 B형 간염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페가시스’의 만성 B형간염 보험급여 확대는 국제 가이드라인 및 2011년 개정된 ‘대한간학회 만성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약물 치료효과, 안전성, 내성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페가시스’ 투여를 e-항원 음성과 양성 구분 없이 48주로 권고 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안상훈 교수는 “장기간 복용해야만 하는 다른 경구용 약제와 달리 48주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 효과를 알 수 있는 B형간염 치료제는 페가시스가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24주 보험급여 제한으로 인해 불충분한 상태로 치료를 종료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이번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e-항원 양성・음성 구분 없이 48주 동안 페가시스를 투여받아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페가시스는 2005년에 만성 B형간염 치료제로 승인됐으며 2007년 처음 만성 B형간염 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가 인정되었으며, 당시 e+항원은 48주, e-항원은 24주로 투여기간이 고시되었다. 이번 승인으로 e-항원 음성과 양성 구분 없이 48주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현재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중 유일하게 치료기간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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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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