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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공분야 횡령사건 등에 놀랐나"...심사평가원, 내부통제 강화 시스템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30일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강화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전사에 전파했다.

최근 공공분야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건 등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발 빠르게 신설하고, 원장과 상임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 개최와 임원 및 1~3급 전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를 확립하였다.

심사평가원은 기관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기관장 중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3선 위험관리를 통한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소통체계 고도화라는 3대 전략을 기반으로 9개 추진과제, 19개 세부과제를 세웠다.

기획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와 전사 현업담당 3급 관리자로 구성되는 ‘내부통제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내적 소통 및 보고체계를 갖추었으며, 강원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간 정보공유의 장(場)으로 기능할 ‘공공기관 내부통제 협력네트워크’ 등 대외적 의사소통 체계까지 선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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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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