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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오름테라퓨틱, BMS에 ORM-6151 프로그램 이전

오름테라퓨틱(대표 이승주)은 6일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ristol Myers Squibb, BMS)에 ORM-6151 프로그램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ORM-6151은 최초(first-in-class)의 항 CD33 항체 기반 GSPT1 단백질 분해제 약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 또는 고위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환자 치료를 위한 FDA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

BMS는 이번 인수 거래에 따라, 오름테라퓨틱에 계약금 1억 달러를 지불하고, ORM-6151 프로그램을 확보했다. 이후 추가 마일스톤을 포함해, 오름테라퓨틱은 총 1억8천만 달러를 확보하게 된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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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련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