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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마,소화기내시경 시장 새판 짜나

웨이센과 인공지능 위, 대장 내시경 SW 전략적 판매및 마케팅 파트너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AI MEDTECH 전문기업 웨이센이 지난 21일 한국파마(대표  박은희.사진 좌)와 인공지능 기반 위, 대장 내시경 영상 분석 솔루션 ‘WAYMED Endo(웨이메드 엔도)’의 전략적 판매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양사의 상호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글로벌 장세정제 개발 전문 회사인 네덜란드의 Norgine(노르진)의 플렌뷰 국내 독점권을 갖고 있는 한국파마와 인공지능 소화기 내시경 SW 시장을 선도하는 웨이센이 만나 소화기내시경 시장 내 새로운 판도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웨이메드 엔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한 AI 위, 대장 내시경 소프트웨어다. 내시경검사와 동시에 인공지능이 함께 내시경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위, 대장 내 이상병변을 감지한다. 특히 위, 대장라인업 중 위의 경우 위암 의심 부위와 위암 확률을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3등급 의료기기로 국내 유일하며 해당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난 7월 식약처로부터 제 37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받은 바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기점으로 한국파마는 기 보유하고 있는 영업망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운영하는 국내 주요 상급종합병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웨이메드 엔도의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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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