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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 선정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선정 주름개선(항노화) 소재 및 제품 효능평가기술 개발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대표이사 박진오, 이해광, 이하 P&K)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선정한 ‘2023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에 선정됐다.

‘2023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은 보건의료 R&D 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우수 성과를 발굴 및 선정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1,055건의 후보 중 예비 심사와 우수성과 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논문 18건, 특허 4건, 기술이전 2건, 사업화 3건, 인프라 3건이 최종 30선으로 선정됐다.

P&K는 주름개선(항노화) 소재 및 제품의 효능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분야에서 총 4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 해당 특허는 P&K가 총괄기관으로 수행한 보건복지부 국책과제로 개발됐으며, 기존 평가 모델을 개선한 인공피부 시스템을 사용했다. 인체 정합성이 높게 제작된 주름형성 인공피부를 활용, 인체 주름 개선과 유사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피부 주름 개선 스크리닝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과제는 P&K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한 AI로 주름 지표를 발굴, 이를 통해 기존 주름개선 평가를 객관화하고 정량화했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기술은 육안 평가와 이미지 분석에 기반한 기존 피부 주름 분석법을 인공피부와의 정합성을 높여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P&K 관계자는 “이번 보건의료 R&D 우수 성과 선정으로 P&K의 연구개발 기술력이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인정받았다”라면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경쟁자와의 기술 격차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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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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