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회원들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일련의 동아제약 움직임에 대해 '페러디한 이미지 사진'을 올리는 등 섭섭함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동아제약 문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문제가 불거질 때만해도 회원들을 위해 "뼛속까지 아픔을 함께하고 지원할 기세"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법류적 문제와 재판에 미칠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발 물러서는 인상이다.
이에대해 복수의 관계자들은 "동아제약에 대한 배신감 등 회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협회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무슨 일이든 자세히 검토하고 결정해 발표해야 혼선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꼬집고 "이번 소송비 전액지원 문제해도 너무 감정이 앞서 법률적 검토와 자문없이 추진한 경향이 없지 않다며 모든 회무에 있어 보다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개최된 제49차 상임이사회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사건과 관련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소송 등을 지원키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재논의하고 당초 소송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던 것에서 상담비만 지원키로 했다.
이는 협회에서 결정했던 전액 소송비용 지원은 선의피해자 판단을 목적으로 '동아제약 교육컨텐츠검토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지만 동영상 컨텐츠 확보의 불명확성과 선의의 피해자 선정이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선의성, 대가성 등에 대한 편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모바일 설문지 회원에 대한 역차별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지원이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협회는 기소된 회원(약식기소 포함)이 약식명령등본(고지서)을 수일내에 수령할 수 있음에 따라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을 협회가 전액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법률상담은 관련 회원의 문의가 접수될 경우 선임되는 법무법인 소속 전담 변호사가 상담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상담 가능시간은 변호사별로 일정(일자, 시간)을 지정해 운영될 예정이다.
협회는 2010년~2012년까지 회비를 납부하고 접수된 회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의 자문등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빠른시일내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변호사 선임을 위한 수임금액을 최대한 낮추어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편 마약류 등 주사제까지 DUR 시스템 적용과 관련, 협회는 마약류는 엄중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는 DUR차원이 아닌 유통투명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생산, 유통, 소비를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약류에 대한 RFID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