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개소식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2월 11일 「글로벌보건안보(Global Health Security, 이하 GHS) 조정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4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 출범 이후 두 차례 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GHSA 선도국가’로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며, 한국의 위기 대비·대응 체계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고, 여러 국가의 협력 요청을 받아왔다. 'GHS 조정사무소'는 이러한 신뢰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지지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두 차례의 설치 공식 선언 후 지금에 이르러 개소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개소식은 질병관리청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손명세 글로벌 전략 자문위원장 현장축사와 미국 보건부 차관·태국 보건부 장관의 영상축사로 이어진다.

  이후, 글로벌 보건안보 홍보 세션을 열어 국내외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글로벌 보건안보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첫 번째 순서인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및 GHS 조정사무소 운영계획 발표(정유진 국제협력담당관)에 이어서 ▲GHSA Framework 2028 소개 (Dr. Muazam Abbas Ranjha 파키스탄 국립보건원 수석 과학 책임연구관), ▲GHSA와 미CDC 지역사무소 협력방안(Dr. John R. MacArthur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동남아지역 사무소장), ▲KOICA GHSA 프로젝트 소개(Dr. Franklin Asiedu-Bekoe 가나 보건부 공중보건국장) 등 해외초청 연자 발표가 진행된다.

  개소식 이후 참석자들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2층에 마련된 「GHS 조정사무소」를 방문하고 이어지는 부대행사 참여를 통해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GHS 조정사무소는 집행 사무국(Executive Secretariat)으로서 GHSA 활동을 지원하고, 각 국가와 국제기구 간 정보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며, 분야별 전문가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