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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바이오벤처 기업과 함께 신약개발을 위한 지원 협약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에이징타겟㈜과 후보물질 발굴과 비임상시험을 포함하는 신약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이징타겟㈜은 2021년 설립된 3년차 바이오벤처로서 세포노화 표적에 기반하여 암, 치매 및 동맥경화와 같은 주요 노화질환에 대한 치료제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항노화 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혈관노화 표적 기반 신개념 동맥경화 치료제 개발, 다중병인 동시표적 고효능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 비신경세포 노화 표적 기반 신개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 및 방사선 내성 극복 기반 방사선 항암증강제 개발 등의 파이프라인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약합성팀과 약리평가팀을 운용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신약후보물질 공동발굴 △세포노화 표적에 기반한 암, 치매 및 심혈관질환 치료제 공동 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교류 및 연구시설의 활용 △국가 연구과제 협력, 세미나 공동 개최 및 참석 등을 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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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