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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12월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한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에서 ’2023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 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하여 평가한다.

건협은 경영진의 적극적인 직원 건강증진환경 조성 의지와 건강친화 문화 정착을 위한 직장 내 걷기 챌린지, 전 직원 뇌파 맥파 스트레스 검사, 마음건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인정받아, 대기업 · 중소기업 등 47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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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