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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의료제품법안 본회의 통과

국민보건 향상 및 디지털 헬스 강국의 길 열어

국회는 20일(수)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환자 치료 기회 확대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디지털의료제품법」제정법(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해당하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와 제품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에 특화된 임상시험 및 허가 등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하고,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자율신고 및 성능인증,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발전 및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 지원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규제의 국제조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정법안은 국민의힘 백종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 2건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안이 합쳐진 법안으로 지난 3월 백종헌 의원은‘23년 의정 활동의 중점법안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백종헌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 시대의 출발선에 서있는 지금 그 특성에 맞는 규제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강점인 디지털 산업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 및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규제체계로 새로운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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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