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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해외 여행 후 발열, 두통, 근육통, 발진 등 나타나면...이것 의심해야

질병관리청,뎅기열 치사율은 낮지만,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 해외유입 선제적 감시 강화

질병관리청( 청장 지영미) 은 국민의 건강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2024 민생정책으로 올해부터 전국 국립 검역소(13 개) 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연중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이는 뎅기열이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23.12.1.)됨에 따라 해외유입의 선제적 환자 감시를 위해 강화된 조치이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의 발생환자 수준으로 급증하여 86개국에서 500만 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였고, 5천 명 이상 사망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우리나라도 일상회복에 따른 해외여행 활성화로 2022년부터 뎅기열 환자 유입이 증가 추세고, 2023년에는 총 206명이 확인되어 전년(103 명) 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유입국가로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뎅기열로 현지에서 사망한 사례와 같이,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세한 뎅기열 예방정보는 해외감염병 NOW(http://www. 해외감염병NOW.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뎅기열 환자가 주로 유입되는 위험국가 방문 중 모기물림이 있어 의심증상(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 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이를 알리고 반드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신속키트검사는 간이검사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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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