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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 선정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지난 10일 ‘조달청 2023년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유공직원 표창을 수상했다.

조달청은 매년 조달사업 발전 기여도, 조달 행정 업무 협조, 청렴한 계약 문화 정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 및 유공직원을 선정한다.

2023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케이메디허브는 공정한 계약을 위해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적극 활용하였고, 조달청을 통해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등 신규기반구축 계약을 진행한 결과 조달서비스 이용실적이 2022년 대비 1,950% 증가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공직원으로는 김나연 행정원(전략기획본부 재무회계팀)이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양진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조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계약의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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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