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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연내 구축

약 15개 기관, 40여개 시스템의 건강위해요인 정보 통합 제공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강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가칭)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 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 농약, 의약품 등 다양한 건강위해 요인 정보는 관련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각 부처 또는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한 곳에서 생활 속 건강위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관리 중인 건강위해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통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정보시스템은 단계별 구축 예정으로, 우선 2024년에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15개 기관이 운영하는 40여 개 시스템의 건강위해 정보를 인터넷 주소(URL) 기반으로 연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오픈 API) 방식으로 가공된 상세정보를 시스템에서 직접 제공하는 단계를 거쳐(’25년~), 수집 정보를 실시간 융합․시각화하여 제공(’26년~)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위해 정보의 통합 제공 기능에 더하여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의 신고․감시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한 관리 시스템까지 기능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발생 시 역학조사 등 대응을 위해서는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회계류 중인 ‘건강위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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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