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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먹거리 취약계층 급식 안전·영양 지원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영양관리 지원 등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도에 어린이,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지원 예산 60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으로, 최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식약처는 올해 증액된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46개소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더 많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노인과 장애인은 생리적 기능 저하, 활동량 감소, 만성질환 등으로 영양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아 식약처에서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질환과 연령을 반영한 특수식단과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 매뉴얼 등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2021년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 완료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안전․영양관리도 올해 지속 지원한다.

 특히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식단·조리법, 학부모·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편식 예방 활동자료 등 지역센터의 급식안전·위생지원 우수사례를 전국 센터로 확대 적용하여 내실 있는 급식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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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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