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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 ‘123사내 이벤트’진행

신경과 의료진 초청해 사내 강의 진행 및 임직원 대상 두통관련 설문조사 진행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1월 23일 두통의 날을 맞아 한국애브비 임직원 대상으로 두통 및 편두통에 대한 올바른 질환 인식과 이해를 돕기 위한 ‘123 사내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1월 23일은 대한두통학회가 제정한 두통의 날이다. 두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치료의 중요성과 올바른 치료법을 알리기 위해 2016년에 제정하였으며, 1주일에 2일 이상 두통이 있으면 3개월 안에 병원을 방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애브비 스페셜티사업부는 두통 및 편두통에 대한 질환 심각성을 이해하고 질환인식 개선을 위한 ‘123사내 이벤트’를 진행했다.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문희수 교수를 초청해 ‘편두통 바로 알기’를 주제로 두통 및 편두통 질환에 대한 정보와 치료 중요성에 대해 청취하고 환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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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