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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 ‘123사내 이벤트’진행

신경과 의료진 초청해 사내 강의 진행 및 임직원 대상 두통관련 설문조사 진행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1월 23일 두통의 날을 맞아 한국애브비 임직원 대상으로 두통 및 편두통에 대한 올바른 질환 인식과 이해를 돕기 위한 ‘123 사내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1월 23일은 대한두통학회가 제정한 두통의 날이다. 두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치료의 중요성과 올바른 치료법을 알리기 위해 2016년에 제정하였으며, 1주일에 2일 이상 두통이 있으면 3개월 안에 병원을 방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애브비 스페셜티사업부는 두통 및 편두통에 대한 질환 심각성을 이해하고 질환인식 개선을 위한 ‘123사내 이벤트’를 진행했다.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문희수 교수를 초청해 ‘편두통 바로 알기’를 주제로 두통 및 편두통 질환에 대한 정보와 치료 중요성에 대해 청취하고 환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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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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